리베에이엠씨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19-11-25)
금융감독원 · 2019-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0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변경등록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6.9.28.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2018.2.5. 변경등록, 480일 지연)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변경등록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변경등록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6.9.28.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2018.2.5. 변경등록, 480일 지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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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리베에이엠씨대부㈜
제재조치일 : 2019.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변경등록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6.9.28.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2018.2.5. 변경등록, 480일 지연) <관련규정>
舊「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舊「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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