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1-13)
금융감독원 · 2019-1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과태료 10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22. 모집한 ‘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2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22. 모집한 ‘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2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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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11.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22. 모집한 ‘◆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2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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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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