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컴퍼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11-13)
금융감독원 · 2019-1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해임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불구하고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9.7.3. 대표이사 OOO이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1
임원 선임․해임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불구하고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9.7.3. 대표이사 OOO이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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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골든컴퍼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9.11.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선임․해임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9.7.3. 대표이사 OOO이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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