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41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60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220만원∼350만원 부과 : 4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4명은 2017.2.3.∼2017.11.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 등 23건의 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 수수료 1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4명은 2017.2.3.∼2017.11.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등 23건의 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 수수료 1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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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60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220만원∼350만원 부과 : 4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4명은 2017.2.3.∼2017.11.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등 23건의 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 수수료 1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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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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