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860만원 부과 임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350만원 부과 : 3명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4.~2016.3.28. 기간 중 □□□□보험 ㈜ ‘◇◇◇◇◇◇보험’ 등 총 5건의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0.6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6.2.15.~2016.4.28. 기간 중 모 집한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23.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30. □□□□□보험 ‘◇◇
◇
◇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 납하는 방법으로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4.~2016.3.28. 기간 중 □□□□보험 ㈜ ‘◇◇◇◇◇◇보험’ 등 총 5건의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0.6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6.2.15.~2016.4.28. 기간 중 모 집한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23.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30. □□□□□보험 ‘◇◇◇
◇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 납하는 방법으로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860만원 부과 임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350만원 부과 : 3명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4.~2016.3.28. 기간 중 □□□□보험 ㈜ ‘◇◇◇◇◇◇보험’ 등 총 5건의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0.6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6.2.15.~2016.4.28. 기간 중 모 집한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23.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30. □□□□□보험 ‘◇◇◇◇
◇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3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 납하는 방법으로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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