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45

㈜케이엠아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3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8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케이엠아이이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2.5.~2016.11.9.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2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자 격이 없는

○ 등 4명에게 총 7.8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 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엠아이이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2.5.~2016.11.9.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2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자 격이 없는

등 4명에게 총 7.8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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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3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8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엠아이이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2.5.~2016.11.9.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2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자 격이 없는 ○

○ 등 4명에게 총 7.8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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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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