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46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140만원~2,950만원 부과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6.10.12.~2017.4.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 등 8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총 53.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은 2016.10.12.~2017.4.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 등 8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총 53.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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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140만원~2,950만원 부과 :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6.10.12.~2017.4.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 등 8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총 53.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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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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