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47

㈜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4.~2016.12.29. 기간 중

□ □□□보험㈜ ‘◇◇◇◇◇◇보험’ 등 47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4.~2016.12.29. 기간 중

□□□보험㈜ ‘◇◇◇◇◇◇보험’ 등 47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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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4.~2016.12.29. 기간 중

□□보험㈜ ‘◇◇◇◇◇◇보험’ 등 47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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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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