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960만원 부과 임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100만원~140만원 부과 : 2명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4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6.2.1.~2016.6.14.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26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총 1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6.6.27.~2016.9.29.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 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6.2.1.~2016.6.14.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26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총 1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6.6.27.~2016.9.29.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 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960만원 부과 임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100만원~140만원 부과 : 2명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4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은 2016.2.1.~2016.6.14.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26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2명에게 총 1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4명은 2016.6.27.~2016.9.29.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4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 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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