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49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7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80만원~790만원 부과 : 2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2.16.~2016.10.12.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총 44건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 등 4명에게 총 6.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28.~2015.8.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우리보험서 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2.16.~2016.10.12.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총 44건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등 4명에게 총 6.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28.~2015.8.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우리보험서 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7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80만원~790만원 부과 : 2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2.16.~2016.10.12.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총 44건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

○ 등 4명에게 총 6.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28.~2015.8.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우리보험서 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2.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