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마크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억 3,780만원 부과 임 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280만원 부과 : 1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6.5.27.~ 2016.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 ☆☆☆☆☆☆☆’ 등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동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1.2.∼2018.2.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0명에게 ◎◎◎◎보험㈜의 ‘▣▣▣ ▣▣▣ ▣▣▣’ 등 50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5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16.5.20.∼’1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1명의 보험계약 12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2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2.7.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없이 임의로 3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6.5.27.~ 2016.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 ☆☆☆☆☆☆☆’ 등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동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1.2.∼2018.2.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0명에게 ◎◎◎◎보험㈜의 ‘▣▣▣ ▣▣▣ ▣▣▣’ 등 50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5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16.5.20.∼’1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1명의 보험계약 12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2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2.7.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없이 임의로 3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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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억 3,780만원 부과 임 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280만원 부과 : 1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은 2016.5.27.~ 2016.8.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 ☆☆☆☆☆ ☆☆☆☆☆☆☆’ 등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동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1.2.∼2018.2.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40명에게 ◎◎◎◎보험㈜의 ‘▣▣▣ ▣▣▣ ▣▣▣’ 등 50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5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16.5.20.∼’1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1명의 보험계약 12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2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2.7.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없이 임의로 3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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