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51

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19-11-07)

금융감독원 · 2019-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5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420만원∼2,820만원 부과 : 5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LH지점 지점장 OOO은 2017.12.1.∼ 2018.1.1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이들이 모집한 ◇◇◇◇보험㈜ ‘△△△ △△△△△△ △△△ △△△△△’ 등 12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7.12.1.∼2018.3.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 △△△ △△△△△’ 등 보험계약 170건(초회보험료 8.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33.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LH지점 지점장 OOO은 2017.12.1.∼ 2018.1.1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4명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이들이 모집한 ◇◇◇◇보험㈜ ‘△△△ △△△△△△ △△△ △△△△△’ 등 12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4명은 2017.12.1.∼2018.3.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 △△△ △△△△△’ 등 보험계약 170건(초회보험료 8.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33.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5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420만원∼2,820만원 부과 : 5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LH지점 지점장 OOO은 2017.12.1.∼ 2018.1.1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4명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이들이 모집한 ◇◇◇◇보험㈜ ‘△△△ △△△△△△ △△△ △△△△△’ 등 12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4명은 2017.12.1.∼2018.3.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 △△△ △△△△△’ 등 보험계약 170건(초회보험료 8.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33.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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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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