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52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9-11-06)

금융감독원 · 2019-11-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징금 부과 (352백만원)

기관 · 과태료 부과 (114.8백만원) · 기관주의 · 견책(1명), 주의(2명)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7건)

주요 위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는’14.1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외법인인

○ ○○○○○의 영업용 자본 확충 등을 위해 당해 해외법인에 대하여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 하기로 결의한 후, ’15.3.27. 및 ’15.5.29. 동 현지법인이 ◎◎ ◎◎ ◎◎ 등 2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141.3억원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는 ‘17년 8월의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거래의 중개내역(1건, 약정금액 1,692억원)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기업어음증권(CP)을 인수하여 ◇◇◇◇◇㈜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최대주주 △△△의 父) 및 ▲▲▲(대표이사 ●●●의 처)에게 동 CP를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18. 5.14.,’18. 5.23. 및’18. 6.29. ◇◇◇◇◇㈜ 발행 기업어음증권 (CP)을 각각 230억원, 192억원 및 27억원을 인수하여 당일 전량을

● 및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자신·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채권 등의 투자권유 금지 위반’15.11.9. ∼’16.8.2. 기간 중 자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284백만원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의 최대주주인 ⊙⊙⊙에게 개인 용도의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18.1.29. ⊙⊙⊙이 보유한 비상장·비예탁 주식인 ㈜◍◍ 주식 210만주(지분율 15%)에 대한 장래 배당금수령권 및 ㈜◍◍ 주식 114만주에 대한 근질권을 SPC인 ◘◘◘◘◘(유)가 취득하도록 한 후, 동 SPC에게 자산담보부대출(ABL) 형태로 400억원을 지급 하고 SPC는 동 금액을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탁 1종 수익권,’18년 배당금 약 18.9억원 상당 대출금의 5배인 약 2,000억원 상당(엔에이치투자증권 자체 평가)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 융자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에게 400억원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16.2.5. 일반투자자인 ◆◆◆◆◆㈜ 및 ◈◈◈◈◈㈜를,’17. 8.17. 일반투자자인 ◉◉◉◉◉㈜를 각각 상대방으로 하여 장외파생상품(TRS)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17. 8.25. 일반투자자인 ▣▣㈜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동사와 ▤▤▤▤▤▤㈜ 및 ▥▥▥▥▥▥㈜간의 장외파생상품(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조사분석자료 관련 매매제한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 하지 않았음에도 ▧▧▧ 및 ▨▨▨가 ‘기존 보유물량 처분’ 명목으로 매매제한 해제를 요청하자 해당 매매가 매매유발이나 가격 변동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일상적으로 수시로 매매하는 종목이라는 이유로 매매제한을 해제함 으로써 ▧▧▧ 및 ▨▨▨가 ‘15.1.19. ~ ‘15.11.11. 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 등 6개 종목의 주식(총 20,069주, 14.2억원)을 매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부터 공표이전까지 매매주문을 차단하지 않아 ‘15.1.9. ~ ‘17. 4.13. 기간 중 ◧◧◧ ◧◧◧◧이 ◫◫ 40주를 매수하는 등 3개 부서(◧◧◧◧◧◧◧, ▧▧▧, ▨▨▨)에서 ◲◲ 등 7개 종목 총 15,920주(695백만원)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금지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는 ◐◐◐ 등 3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동 회사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4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한 사실이 있음

임의매매 금지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는’16.4.5.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시세포착 주문(@43,400원)을 접수하였으나, 동 주문이 유효기간(30일) 동안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시세포착주문을 2회에 걸쳐 임의로 연장하여 ‘16.6.30.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이던 ◪◪◪◪ 주식의 매도 (364주, @43,450원, 매도금액 15.8백만원)주문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는 ’14.1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외법인인

○○○○○의 영업용 자본 확충 등을 위해 당해 해외법인에 대하여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 하기로 결의한 후, ’15.3.27. 및 ’15.5.29. 동 현지법인이 ◎◎ ◎◎ ◎◎ 등 2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141.3억원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월별 업무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17년 8월의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거래의 중개내역(1건, 약정금액 1,692억원)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기업어음증권(CP)을 인수하여 ◇◇◇◇◇㈜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최대주주 △△△의 父) 및 ▲▲▲(대표이사 ●●●의 처)에게 동 CP를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18. 5.14., ’18. 5.23. 및 ’18. 6.29. ◇◇◇◇◇㈜ 발행 기업어음증권 (CP)을 각각 230억원, 192억원 및 27억원을 인수하여 당일 전량을

및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자신·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채권 등의 투자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5.11.9. ∼’16.8.2. 기간 중 자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284백만원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 외에는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의 최대주주인 ⊙⊙⊙에게 개인 용도의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18.1.29. ⊙⊙⊙이 보유한 비상장·비예탁 주식인 ㈜◍◍ 주식 210만주(지분율 15%)에 대한 장래 배당금수령권* 및 ㈜◍◍ 주식 114만주에 대한 근질권**을 SPC인 ◘◘◘◘◘(유)가 취득하도록 한 후, 동 SPC에게 자산담보부대출(ABL) 형태로 400억원을 지급 하고 SPC는 동 금액을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 신탁 1종 수익권, ’18년 배당금 약 18.9억원 상당 ** 대출금의 5배인 약 2,000억원 상당(엔에이치투자증권 자체 평가)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 융자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에게 400억원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및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16.2.5. 일반투자자인 ◆◆◆◆◆㈜ 및 ◈◈◈◈◈㈜를, ’17. 8.17. 일반투자자인 ◉◉◉◉◉㈜를 각각 상대방으로 하여 장외파생상품(TRS)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17. 8.25. 일반투자자인 ▣▣㈜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동사와 ▤▤▤▤▤▤㈜ 및 ▥▥▥▥▥▥㈜간의 장외파생상품(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조사분석자료 관련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 하지 않았음에도 ▧▧▧ 및 ▨▨▨가 ‘기존 보유물량 처분’ 명목 으로 매매제한 해제를 요청하자 해당 매매가 매매유발이나 가격 변동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일상적으로 수시로 매매하는 종목이라는 이유로 매매제한을 해제함 으로써 ▧▧▧ 및 ▨▨▨가 ‘15.1.19. ~ ‘15.11.11. 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 등 6개 종목의 주식(총 20,069주, 14.2억원)을 매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부터 공표이전까지 매매주문을 차단하지 않아 ‘15.1.9. ~ ‘17. 4.13. 기간 중 ◧◧◧ ◧◧◧◧이 ◫◫ 40주를 매수하는 등 3개 부서(◧◧◧◧◧◧◧, ▧▧▧, ▨▨▨)에서 ◲◲ 등 7개 종목 총 15,920주(695백만원)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금지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 등 3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동 회사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4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임의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는 ’16.4.5.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시세포착 주문(@43,400원)을 접수하였으나, 동 주문이 유효기간(30일) 동안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시세포착주문을 2회에 걸쳐 임의로 연장하여 ‘16.6.30.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이던 ◪◪◪◪ 주식의 매도 (364주, @43,450원, 매도금액 15.8백만원)주문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9.1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징금 부과 (352백만원) 기관

과태료 부과 (114.8백만원)

기관주의

견책(1명), 주의(2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7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는’14.1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외법인인

○ ○○○○○의 영업용 자본 확충 등을 위해 당해 해외법인에 대하여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 하기로 결의한 후,’15.3.27. 및’15.5.29. 동 현지법인이 ◎◎ ◎◎ ◎◎ 등 2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141.3억원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구)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제1호, 제7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1항, 제5항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월별 업무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 ‘17년 8월의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거래의 중개내역(1건, 약정금액 1,692억원)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9호, 제7항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기업어음증권(CP)을 인수하여 ◇◇◇◇◇㈜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최대주주 △△△의 父) 및 ▲▲▲(대표이사 ●●●의 처)에게 동 CP를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18. 5.14.,’18. 5.23. 및’18. 6.29. ◇◇◇◇◇㈜ 발행 기업어음증권 (CP)을 각각 230억원, 192억원 및 27억원을 인수하여 당일 전량을

● 및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자신·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채권 등의 투자권유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5.11.9. ∼’16.8.2. 기간 중 자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284백만원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 외에는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의 최대주주인 ⊙⊙⊙에게 개인 용도의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18.1.29. ⊙⊙⊙이 보유한 비상장·비예탁 주식인 ㈜◍◍ 주식 210만주(지분율 15%)에 대한 장래 배당금수령권* 및 ㈜◍◍ 주식 114만주에 대한 근질권**을 SPC인 ◘◘◘◘◘(유)가 취득하도록 한 후, 동 SPC에게 자산담보부대출(ABL) 형태로 400억원을 지급 하고 SPC는 동 금액을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 신탁 1종 수익권,’18년 배당금 약 18.9억원 상당 ** 대출금의 5배인 약 2,000억원 상당(엔에이치투자증권 자체 평가)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 융자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에게 400억원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3항

자율처리필요사항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및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16.2.5. 일반투자자인 ◆◆◆◆◆㈜ 및 ◈◈◈◈◈㈜를,’17. 8.17. 일반투자자인 ◉◉◉◉◉㈜를 각각 상대방으로 하여 장외파생상품(TRS)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17. 8.25. 일반투자자인 ▣▣㈜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동사와 ▤▤▤▤▤▤㈜ 및 ▥▥▥▥▥▥㈜간의 장외파생상품(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조사분석자료 관련 매매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 하지 않았음에도 ▧▧▧ 및 ▨▨▨가 ‘기존 보유물량 처분’ 명목으로 매매제한 해제를 요청하자 해당 매매가 매매유발이나 가격 변동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일상적으로 수시로 매매하는 종목이라는 이유로 매매제한을 해제함 으로써 ▧▧▧ 및 ▨▨▨가 ‘15.1.19. ~ ‘15.11.11. 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가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 등 6개 종목의 주식(총 20,069주, 14.2억원)을 매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부터 공표이전까지 매매주문을 차단하지 않아 ‘15.1.9. ~ ‘17. 4.13. 기간 중 ◧◧◧ ◧◧◧◧이 ◫◫ 40주를 매수하는 등 3개 부서(◧◧◧◧◧◧◧, ▧▧▧, ▨▨▨)에서 ◲◲ 등 7개 종목 총 15,920주(695백만원)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 ◐◐◐ 등 3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동 회사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4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임의매매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는’16.4.5.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시세포착 주문(@43,400원)을 접수하였으나, 동 주문이 유효기간(30일) 동안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시세포착주문을 2회에 걸쳐 임의로 연장하여 ‘16.6.30.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이던 ◪◪◪◪ 주식의 매도 (364주, @43,450원, 매도금액 15.8백만원)주문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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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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