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에셋(주) 검사결과제재 (2019-11-04)
금융감독원 · 2019-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10,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4명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2,450만원∼2,940만원) 부과 직 원 보험설계사 4명 : 과태료(350만원∼70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은 2016.10.5.부터 2018.6.30.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2016.10.6. ∼ 2018.3.28. 기간 중 ◌◌◌◌보험㈜의 보험계약 181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은 2016.10.5.부터 2018.6.30.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2016.10.6. ∼ 2018.3.28. 기간 중 ◌◌◌◌보험㈜의 보험계약 181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10,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4명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2,450만원∼2,940만원) 부과 직 원 보험설계사 4명 : 과태료(350만원∼70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은 2016.10.5.부터 2018.6.30.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8명은 2016.10.6. ∼ 2018.3.28. 기간 중 ◌◌◌◌보험㈜의 보험계약 181건(초회보험료 2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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