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57

마루펀드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10-31)

금융감독원 · 2019-10-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14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위반 ㈜마루펀드투자자문은 계열회사인 OOOOOO와 2017.4월~2018.5월 기간 중 4회에 걸쳐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경영자문에 따른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24.5백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하는 등 -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마루펀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 2015.4.1.~2016.4.25. 기간 중 △△△△ 보통주 등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후 총 5회에 걸쳐 사전에 매수대금을 지급한 제3자에게 취득 당일 매도하여 합계 2억2,100만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前 임원 △△△에게 2015.2.25., 2016.2.19. 각 2천만원씩 2차례 신용공여를 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임원 □□□, ◇◇◇, ☆☆☆에게 2018.3.19. 각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씩 총 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루펀드투자자문은 계열회사인 OOOOOO와 2017.4월~2018.5월 기간 중 4회에 걸쳐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경영자문에 따른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24.5백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하는 등 -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마루펀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 2015.4.1.~2016.4.25. 기간 중 △△△△ 보통주 등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후 총 5회에 걸쳐 사전에 매수대금을 지급한 제3자에게 취득 당일 매도하여 합계 2억2,100만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에게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이사 전원 찬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동법 제34조제4항에 의하면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마루펀드투자자문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前 임원 △△△에게 2015.2.25., 2016.2.19. 각 2천만원씩 2차례 신용공여를 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임원 □□□, ◇◇◇, ☆☆☆에게 2018.3.19. 각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씩 총 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마루펀드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9.10.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14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마루펀드투자자문은 계열회사인 OOOOOO와 2017.4월~2018.5월 기간 중 4회에 걸쳐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경영자문에 따른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24.5백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하는 등 -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마루펀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 2015.4.1.~2016.4.25. 기간 중 △△△△ 보통주 등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후 총 5회에 걸쳐 사전에 매수대금을 지급한 제3자에게 취득 당일 매도하여 합계 2억2,100만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에게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이사 전원 찬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동법 제34조제4항에 의하면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마루펀드투자자문은

前 임원 △△△에게 2015.2.25., 2016.2.19. 각 2천만원씩 2차례 신용공여를 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임원 □□□, ◇◇◇, ☆☆☆에게 2018.3.19. 각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씩 총 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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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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