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교정치료, 전신 비만관리, 에어젯 등 피부미용시술을 받기로 하고 33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시 ▣▣구 소재 ○○○○○○외과에서 2015. 7.17~8.8.까지 10일간, 2015.8.19.~9.2.까지 7일간 기타 형태의 척추옆굽음증 등의 병명으로 통원하고 일일 도수치료비로 190,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31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교정치료, 전신 비만관리, 에어젯 등 피부미용시술을 받기로 하고 33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시 ▣▣구 소재 ○○○○○○외과에서 2015. 7.17~8.8.까지 10일간, 2015.8.19.~9.2.까지 7일간 기타 형태의 척추옆굽음증 등의 병명으로 통원하고 일일 도수치료비로 190,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31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교정치료, 전신 비만관리, 에어젯 등 피부미용시술을 받기로 하고 33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시 ▣▣구 소재 ○○○○○○외과에서 2015. 7.17~8.8.까지 10일간, 2015.8.19.~9.2.까지 7일간 기타 형태의 척추옆굽음증 등의 병명으로 통원하고 일일 도수치료비로 190,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31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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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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