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프에이(주)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아이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지인 ○○, ◉◉◉과 공모하여 2016.1.16. ◉◉◉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을 태운 채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도록 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16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아이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지인 ○○, ◉◉◉과 공모하여 2016.1.16. ◉◉◉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을 태운 채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도록 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16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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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아이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아이에프에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지인 ○○, ◉◉◉과 공모하여 2016.1.16. ◉◉◉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을 태운 채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도록 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16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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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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