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성화재 피앤피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前 삼성화재피앤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수액주사, 약 복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여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4.7.29.~2015.7.6. 기간 중
○
○ ◉◉시 소재 ☆☆☆☆병원 등지에서 9회에 걸쳐 약 147일간 날개쭉지통증, 장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846만원을 편취하고, 자녀 ◎◎◎, ♤♤♤, ♣♣♣를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014.12.31.~2015.6.1. 기간 중 ▲▲ ◉◉구 ◈◈◈◈로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등 5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6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삼성화재피앤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수액주사, 약 복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여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4.7.29.~2015.7.6.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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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병원 등지에서 9회에 걸쳐 약 147일간 날개쭉지통증, 장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846만원을 편취하고, 자녀 ◎◎◎, ♤♤♤, ♣♣♣를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014.12.31.~2015.6.1. 기간 중 ▲▲ ◉◉구 ◈◈◈◈로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등 5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6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피앤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삼성화재피앤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수액주사, 약 복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여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4.7.29.~2015.7.6. 기간 중 ○○
○ ◉◉시 소재 ☆☆☆☆병원 등지에서 9회에 걸쳐 약 147일간 날개쭉지통증, 장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846만원을 편취하고, 자녀 ◎◎◎, ♤♤♤, ♣♣♣를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014.12.31.~2015.6.1. 기간 중 ▲▲ ◉◉구 ◈◈◈◈로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등 5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6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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