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20.~2016.2.1. 기간 중 ○○시 ◉◉로 ☆☆ 소재 ‘▣▣▣▣병원’에 당뇨병, 경추통의 병명으로 2회에 걸쳐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57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20.~2016.2.1. 기간 중 ○○시 ◉◉로 ☆☆ 소재 ‘▣▣▣▣병원’에 당뇨병, 경추통의 병명으로 2회에 걸쳐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57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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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20.~2016.2.1. 기간 중 ○○시 ◉◉로 ☆☆ 소재 ‘▣▣▣▣병원’에 당뇨병, 경추통의 병명으로 2회에 걸쳐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57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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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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