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66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상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해를 당하였을 때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12.1.~2015.1.23. 기간중

○ ◇◇구 ◎◎◎동 △△△-△ ▣▣빌딩 2층에 있는 ‘◉◉◉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아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상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해를 당하였을 때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12.1.~2015.1.23. 기간중

◇◇구 ◎◎◎동 △△△-△ ▣▣빌딩 2층에 있는 ‘◉◉◉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아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상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해를 당하였을 때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12.1.~2015.1.23. 기간중

○ ◇◇구 ◎◎◎동 △△△-△ ▣▣빌딩 2층에 있는 ‘◉◉◉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아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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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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