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10.18.부터 2017.3.28.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경추통, 흉추통증의 병명으로
○ ◎구 ▣▣로 ★★★번길 △△, 1~5층(◇◇동)에 있는 ‘☉☉☉☉병원’에서 2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26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10.18.부터 2017.3.28.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경추통, 흉추통증의 병명으로
◎구 ▣▣로 ★★★번길 △△, 1~5층(◇◇동)에 있는 ‘☉☉☉☉병원’에서 2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26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10.18.부터 2017.3.28.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경추통, 흉추통증의 병명으로
○ ◎구 ▣▣로 ★★★번길 △△, 1~5층(◇◇동)에 있는 ‘☉☉☉☉병원’에서 2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26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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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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