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업무정지 90일 1명,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21.~2015. 2.13. 기간 중 ○○○○시 ◉◉ ☆☆ 소재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6회에 걸쳐 도수치료 39회 비용으로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4.11.12.~2015.3.20. 기간 중 3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 ▲▲시 ◉◉◉ ◈◈◈◈ ◇◇◇◇-◇◇에 있는 ‘◐◐◐◐◐병원’ 및 ‘◍◍◍◍병원’에서 66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원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21.~2015. 2.13. 기간 중 ○○○○시 ◉◉ ☆☆ 소재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6회에 걸쳐 도수치료 39회 비용으로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4.11.12.~2015.3.20. 기간 중 3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 ▲▲시 ◉◉◉ ◈◈◈◈ ◇◇◇◇-◇◇에 있는 ‘◐◐◐◐◐병원’ 및 ‘◍◍◍◍병원’에서 66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원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0.21.~2015. 2.13. 기간 중 ○○○○시 ◉◉ ☆☆ 소재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1회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주)로부터 6회에 걸쳐 도수치료 39회 비용으로 합계 360만원을 지급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4.11.12.~2015.3.20. 기간 중 3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 ▲▲시 ◉◉◉ ◈◈◈◈ ◇◇◇◇-◇◇에 있는 ‘◐◐◐◐◐병원’ 및 ‘◍◍◍◍병원’에서 66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원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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