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4.9.10.~2015.12.7. 기간 중
○
○ ◉◉시 소재 ☆☆☆☆☆☆ 등지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요통 등의 병명으로 총 9회에 걸쳐 131일간 입원을 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3.2.~2016. 3.22. 기간 중
○ ▲▲ ◈◈◈로 소재 ‘◇◇◇’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1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4.9.10.~2015.12.7.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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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 등지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요통 등의 병명으로 총 9회에 걸쳐 131일간 입원을 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3.2.~2016. 3.22. 기간 중
▲▲ ◈◈◈로 소재 ‘◇◇◇’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1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4.9.10.~2015.12.7. 기간 중 ○○
○ ◉◉시 소재 ☆☆☆☆☆☆ 등지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요통 등의 병명으로 총 9회에 걸쳐 131일간 입원을 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3.2.~2016. 3.22. 기간 중
○ ▲▲ ◈◈◈로 소재 ‘◇◇◇’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1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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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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