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교보생명보험㈜는 2014.7.17.~2015.8.17. 기간 중 ㈜□□□□□□□□
□
□ 등 총 46건의 퇴직연금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87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생명보험㈜는 2014.7.17.~2015.8.17. 기간 중 ㈜□□□□□□□□□
□
등 총 46건의 퇴직연금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87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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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생명보험㈜는 2014.7.17.~2015.8.17. 기간 중 ㈜□□□□□□□□□□
□ 등 총 46건의 퇴직연금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87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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