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28)
금융감독원 · 2019-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6백만원
임원 · 견책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2015.3.31.~2018.3.31. 기간 중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비교·공시 정보를 6회에 걸쳐 부실하게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별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3.31.~2018.3.31. 기간 중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비교·공시 정보를 6회에 걸쳐 부실하게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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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9.10.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별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5.3.31.~2018.3.31. 기간 중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비교·공시 정보를 6회에 걸쳐 부실하게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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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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