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19-10-24)
금융감독원 · 2019-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16.10.17.∼’17.12.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61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7.12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 하여야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16.10.17.∼’17.12.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61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 ’17.4월부터 ’17.12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16.10.17.∼’17.12.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61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7.12월 기간 중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 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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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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