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02

에이아이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10-23)

금융감독원 · 2019-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52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2명 (2명)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보고기준일’15.12.31.부터 ‘18.12.31.까지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6항 및 제7항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에이아이피자산운용㈜ 멀티에셋본부는 2018.9.7.부터 검사기간 종료일까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인 ◎◎투자증권에게 AIP△△△△△△△△△△ △△△△△△△△△투자신탁제☆호의 편입자산 종목, 평가금액 등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3항 등에 의하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보고기준일 ’15.12.31.부터 ‘18.12.31.까지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6항 및 제7항

위반사항 2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피자산운용㈜ 멀티에셋본부는 2018.9.7.부터 검사기간 종료일까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인 ◎◎투자증권에게 AIP△△△△△△△△△△ △△△△△△△△△투자신탁제☆호의 편입자산 종목, 평가금액 등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52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2명 (2명)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3항 등에 의하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아이피자산운용㈜는 보고기준일’15.12.31.부터 ‘18.12.31.까지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6항 및 제7항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아이피자산운용㈜ 멀티에셋본부는 2018.9.7.부터 검사기간 종료일까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인 ◎◎투자증권에게 AIP△△△△△△△△△△ △△△△△△△△△투자신탁제☆호의 편입자산 종목, 평가금액 등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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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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