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03

KTB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10-23)

금융감독원 · 2019-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5억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통보 1명 직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KTB자산운용㈜는 2015.3.13. ~2017.2.17. 기간 중 ‘KTB ◎◎◎◎◎◎’ 등 총 45개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인 ▲▲▲▲▲▲㈜로부터 ‘☆☆☆☆☆☆☆☆☆’ 등의 매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청 등을 받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총 3,324억원)한 사실이 있음 ▲▲▲▲▲▲㈜가 펀드 편입대상 채권종목 및 시기 등을 요청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미공시 KTB자산운용㈜는 2014.3.14. 설정한 ‘KTB □□□□□□□□’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4조 제4항

위반사항 1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TB자산운용㈜는 2015.3.13. ~2017.2.17. 기간 중 ‘KTB ◎◎◎◎◎◎’ 등 총 45개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인 ▲▲▲▲▲▲㈜로부터 ‘☆☆☆☆☆☆☆☆☆’ 등의 매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청 등을 받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총 3,324억원)한 사실이 있음 * ▲▲▲▲▲▲㈜가 펀드 편입대상 채권종목 및 시기 등을 요청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위반사항 2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미공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4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KTB자산운용㈜는 2014.3.14. 설정한 ‘KTB □□□□□□□□’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4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티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5억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통보 1명 직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KTB자산운용㈜는 2015.3.13. ~2017.2.17. 기간 중 ‘KTB ◎◎◎◎◎◎’ 등 총 45개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인 ▲▲▲▲▲▲㈜로부터 ‘☆☆☆☆☆☆☆☆☆’ 등의 매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청 등을 받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총 3,324억원)한 사실이 있음 * ▲▲▲▲▲▲㈜가 펀드 편입대상 채권종목 및 시기 등을 요청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미공시

자본시장법 제94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KTB자산운용㈜는 2014.3.14. 설정한 ‘KTB □□□□□□□□’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94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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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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