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10-23)
금융감독원 · 2019-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원 견책 1명, 주의 2명 (3명)
주요 위반사항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보험상품 판촉 행사 비용 총 OO백만원 상당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자료의 기록‧유지 의무 위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2016.3.16.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
◇ 호텔 서울의 선불카드 총 O.O억원을 구매하였음에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 (arm's length rule) 적합여부, 거래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보험상품 판촉 행사 비용 총 OO백만원 상당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위반사항 2
자료의 기록‧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록에 관한 서류를 10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는 2016.3.16.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
◇
호텔 서울의 선불카드 총 O.O억원을 구매하였음에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 (arm's length rule) 적합여부, 거래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별표 1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원 견책 1명, 주의 2명 (3명)
제재대상사실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보험상품 판촉 행사 비용 총 OO백만원 상당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자료의 기록‧유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록에 관한 서류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는 2016.3.16.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
◇ 호텔 서울의 선불카드 총 O.O억원을 구매하였음에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 (arm's length rule) 적합여부, 거래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4-13조 제1항 및 <별표 1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