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정보통신㈜ 검사결과제재 (2019-10-14)
금융감독원 · 2019-10-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6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나이스정보통신㈜는 2016.7.21.∼2019.3.31.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28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정보통신㈜는 2016.7.21.∼2019.3.31.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28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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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나이스정보통신㈜
제재조치일 : 2019.10.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정보통신㈜는 2016.7.21.∼2019.3.31.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28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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