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08

바로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0-07)

금융감독원 · 2019-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1건

임원 · 문책(상당) 1건, 주의 1건, 주의(상당) 1건

직원 · 감봉 1건, 주의(상당) 3건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6.7.28. 개정전의 것)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6.26.∼2015.12.9. 기간중 ㈜00 등 4개 법인차주 및 88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총 228억 3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 및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8.8.8.) 현재 대출금액 중 151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44억 50백만원이 고정화되었음 (가) 2013.8.12. ㈜00에 대하여 경기도 00 소재 토지낙찰대금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85억원을 취급하면서, 00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1순위 대출금액(총 150억원, 채권최고액 195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유효담보가 확보되지 않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차주인 ㈜00은 2012.4.12. 신설된 법인으로서 2012년말 총자산이 약 5억원에 불과 관할 행정청의 동 토지에 대한 물류부지 개발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인허가 완료시 높은 시세가 형성될 수 있고, 동 토지의 분양으로 인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2순위 담보만으로 대출을 취급(담보제공토지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우선수익권 확보)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85억원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13.10.31. ㈜00000에 55억원의 대출을 취급(㈜0000의 기존채무 중 44억원 인수)하면서, 차주가 이미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던 자로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원리금은 차주의 자기자금 또는 담보물 처분을 통하여 상환가능하고,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대출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47.41억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다) 2013.6.26.~2015.12.9.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공장 등의 경락잔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3차례 총 54.57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차주는 2013.4.12. 설립되어 최초 대출취급시(2013.6.26.)에는 자산 15억 75백만원, 자본금 4억 86백만원에 불과한 신생기업으로서 당시 경락받은 공장은 아직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매출이 전혀 없어 매월 35백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납부 등 채무상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동 공장의 운영계획 및 자금상환계획 등을 징구하지 않고, 또한 2014.7.10.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시에는 공장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임을 현장답사 결과 확인하였음에도 대주주 000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44.5억원이 고정화되었음 (라) 2013.8.1.~2015.6.30. 기간중 000 등 88명의 개인차주 및 ㈜000000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대출(굿드라이브론) 총 33억 7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3.6.5. 개인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 대출상품을 출시할 당시 채권보전조치로서 자동차명의를 ㈜000000에 이전하도록 하고 동사에 자동차 관리 및 근저당권설정 업무 등을 위탁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000000는 2013.4.25. 신설된 법인으로서 자동차관련 업무경험 또는 매출액이 전무 이후 ㈜000000도 2014.7.30. 차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변경 되었으나, 변경된 계약의 경우 차주인 동사가 저당권설정 등 채권 보전조치도 하게 되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동사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근저당권해지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 19억 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6.7.28. 개정전의 것)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6.7.28. 개정전의 것)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6.26.∼2015.12.9. 기간중 ㈜00 등 4개 법인차주 및 88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총 228억 3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 및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8.8.8.) 현재 대출금액 중 151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44억 50백만원이 고정화되었음 (가) 2013.8.12. ㈜00에 대하여 경기도 00 소재 토지낙찰대금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85억원을 취급하면서, 00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1순위 대출금액(총 150억원, 채권최고액 195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유효담보가 확보되지 않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 차주인 ㈜00은 2012.4.12. 신설된 법인으로서 2012년말 총자산이 약 5억원에 불과 관할 행정청의 동 토지에 대한 물류부지 개발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인허가 완료시 높은 시세가 형성될 수 있고, 동 토지의 분양으로 인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2순위 담보만으로 대출을 취급(담보제공토지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우선수익권 확보)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85억원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13.10.31. ㈜00000에 55억원의 대출을 취급(㈜0000의 기존채무 중 44억원 인수)하면서, 차주가 이미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던 자로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원리금은 차주의 자기자금 또는 담보물 처분을 통하여 상환가능하고,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대출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47.41억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다) 2013.6.26.~2015.12.9.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공장 등의 경락잔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3차례 총 54.57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차주는 2013.4.12. 설립되어 최초 대출취급시(2013.6.26.)에는 자산 15억 75백만원, 자본금 4억 86백만원에 불과한 신생기업으로서 당시 경락받은 공장은 아직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매출이 전혀 없어 매월 35백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납부 등 채무상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동 공장의 운영계획 및 자금상환계획 등을 징구하지 않고, 또한 2014.7.10.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시에는 공장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임을 현장답사 결과 확인하였음에도 대주주 000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44.5억원이 고정화되었음 (라) 2013.8.1.~2015.6.30. 기간중 000 등 88명의 개인차주 및 ㈜000000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대출(굿드라이브론) 총 33억 7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3.6.5. 개인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 대출상품을 출시할 당시 채권보전조치로서 자동차명의를 ㈜000000에 이전하도록 하고 동사에 자동차 관리 및 근저당권설정 업무 등을 위탁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 ㈜000000는 2013.4.25. 신설된 법인으로서 자동차관련 업무경험 또는 매출액이 전무 이후 ㈜000000도 2014.7.30. 차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변경 되었으나, 변경된 계약의 경우 차주인 동사가 저당권설정 등 채권 보전조치도 하게 되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동사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근저당권해지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 19억 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바로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6.7.28. 개정전의 것)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6.26.∼2015.12.9. 기간중 ㈜00 등 4개 법인차주 및 88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총 228억 3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 및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8.8.8.) 현재 대출금액 중 151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44억 50백만원이 고정화되었음 (가) 2013.8.12. ㈜00에 대하여 경기도 00 소재 토지낙찰대금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85억원을 취급하면서, 00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1순위 대출금액(총 150억원, 채권최고액 195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유효담보가 확보되지 않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 차주인 ㈜00은 2012.4.12. 신설된 법인으로서 2012년말 총자산이 약 5억원에 불과 관할 행정청의 동 토지에 대한 물류부지 개발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인허가 완료시 높은 시세가 형성될 수 있고, 동 토지의 분양으로 인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2순위 담보만으로 대출을 취급(담보제공토지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우선수익권 확보)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85억원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13.10.31. ㈜00000에 55억원의 대출을 취급(㈜0000의 기존채무 중 44억원 인수)하면서, 차주가 이미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던 자로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원리금은 차주의 자기자금 또는 담보물 처분을 통하여 상환가능하고,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대출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47.41억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다) 2013.6.26.~2015.12.9.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공장 등의 경락잔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3차례 총 54.57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차주는 2013.4.12. 설립되어 최초 대출취급시(2013.6.26.)에는 자산 15억 75백만원, 자본금 4억 86백만원에 불과한 신생기업으로서 당시 경락받은 공장은 아직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매출이 전혀 없어 매월 35백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납부 등 채무상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동 공장의 운영계획 및 자금상환계획 등을 징구하지 않고, 또한 2014.7.10.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시에는 공장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임을 현장답사 결과 확인하였음에도 대주주 000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44.5억원이 고정화되었음 (라) 2013.8.1.~2015.6.30. 기간중 000 등 88명의 개인차주 및 ㈜000000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대출(굿드라이브론) 총 33억 7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13.6.5. 개인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 대출상품을 출시할 당시 채권보전조치로서 자동차명의를 ㈜000000에 이전하도록 하고 동사에 자동차 관리 및 근저당권설정 업무 등을 위탁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 ㈜000000는 2013.4.25. 신설된 법인으로서 자동차관련 업무경험 또는 매출액이 전무 이후 ㈜000000도 2014.7.30. 차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변경 되었으나, 변경된 계약의 경우 차주인 동사가 저당권설정 등 채권 보전조치도 하게 되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동사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근저당권해지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 19억 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