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신협 검사결과제재 (2019-10-07)
금융감독원 · 2019-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2.29.∼2012.1.18.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총 2건을 취급하여 2012.1.1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억 7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2.29.∼2012.1.18.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총 2건을 취급하여 2012.1.1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억 7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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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충남)부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2.29.∼2012.1.18.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총 2건을 취급하여 2012.1.1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억 72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⑵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관여 조합은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12.19.~2017.12.22. 기간 중 수신거래처인 ○○○○㈜에게 제3자의 예탁금 범위내 대출자금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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