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10

대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0-04)

금융감독원 · 2019-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7.6.28.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11.25.∼2016.12.29.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OOO 등에게 대출채권 총 OOO건, OOO원을 매각하면서 일부차주(OOO명)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차주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의 추가 발송, 유선통화, SMS 발송 등 추가적 통지조치도 없었음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7.6.28.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11.25.∼2016.12.29.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OOO 등에게 대출채권 총 OOO건, OOO원을 매각하면서 일부차주(OOO명)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차주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의 추가 발송, 유선통화, SMS 발송 등 추가적 통지조치도 없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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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대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7.6.28.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11.25.∼2016.12.29.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OOO 등에게 대출채권 총 OOO건, OOO원을 매각하면서 일부차주(OOO명)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차주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의 추가 발송, 유선통화, SMS 발송 등 추가적 통지조치도 없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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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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