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02)
금융감독원 · 2019-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7.5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회사는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3억원 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8.3.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회사가 금융사고를 인지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최초 보고한 시점 (2017.8.3.)의 피해금액은 7.2억원이었으나, 2017.12.29.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총 14.3억원임
위반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회사는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 14.3억원 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8.3.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회사가 금융사고를 인지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최초 보고한 시점 (2017.8.3.)의 피해금액은 7.2억원이었으나, 2017.12.29.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총 14.3억원임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7.5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회사는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
3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8.3.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회사가 금융사고를 인지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최초 보고한 시점 (2017.8.3.)의 피해금액은 7.2억원이었으나, 2017.12.29.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총 14.3억원임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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