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02)
금융감독원 · 2019-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 불철저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11.19.) 현재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및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11.19.) 현재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및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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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DB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30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11.19.) 현재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및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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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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