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14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02)

금융감독원 · 2019-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6.3백만원 임직원 · 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회사는 2016.8.1.~2017.4.29.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2.12. 지급하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신계약판매실적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회사는

○ ◇◇◇(2016.10.5. 선임, 2016.10.18. 보고), ◈◈ △△△ (2017.5.31. 사임, 2017.7.4. 보고)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2018.3.19. 선임, 2018.3.29. 보고 및 공시)의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6.8.1.~2017.4.29.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2.12. 지급하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신계약판매실적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6.10.5. 선임, 2016.10.18. 보고), ◈◈ △△△ (2017.5.31. 사임, 2017.7.4. 보고)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8.3.19. 선임, 2018.3.29. 보고 및 공시)의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6.3백만원 임직원 ■ 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8.1.~2017.4.29.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2.12. 지급하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신계약판매실적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및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 ◇◇◇(2016.10.5. 선임, 2016.10.18. 보고), ◈◈ △△△ (2017.5.31. 사임, 2017.7.4. 보고)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2018.3.19. 선임, 2018.3.29. 보고 및 공시)의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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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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