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피파트너즈 검사결과제재 (2019-09-30)
금융감독원 · 2019-09-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40만원∼350만원) 부과 : 2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16.12.29.∼ 2017.1.31.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11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9.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現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6.12.29.∼2016.12.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 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16.12.29.∼ 2017.1.31.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11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9.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 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現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6.12.29.∼2016.12.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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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9.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40만원∼350만원) 부과 : 2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 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는 2016.12.29.∼ 2017.1.31.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11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9.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現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6.12.29.∼2016.12.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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