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18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9-09-30)

금융감독원 · 2019-09-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삼성증권㈜는 2014.10.25.~2016.7.24. 기간 중 ㈜

□ 등 16개 기업(19회에 걸쳐 총 21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2,971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는 2014.10.25.~2016.7.24. 기간 중 ㈜

등 16개 기업(19회에 걸쳐 총 21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2,971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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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9.9.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는 2014.10.25.~2016.7.24. 기간 중 ㈜□

□ 등 16개 기업(19회에 걸쳐 총 21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2,971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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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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