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금융에셋 검사결과제재 (2019-09-27)
금융감독원 · 2019-09-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700만원 부과
직원 · 보험설계사 1명 과태료 96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한화금융에셋 보험대리점 대전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은)는 2017.9.29. ∼ 2018.10.31. 기간 중 동 지점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19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909천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금융에셋 보험대리점 대전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은)는 2017.9.29. ∼ 2018.10.31. 기간 중 동 지점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19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909천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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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금융에셋 보험대리점 대전지점
제재조치일 : 2019.9.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화금융에셋 보험대리점 대전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은)는 2017.9.29. ∼ 2018.10.31. 기간 중 동 지점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19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909천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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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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