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9-27)
금융감독원 · 2019-09-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명 과태료 7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미래에셋생명㈜ 서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 ‘△△△통합정기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 서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 ‘△△△통합정기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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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서산지점
제재조치일 : 2019.9.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생명㈜ 서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 ‘△△△통합정기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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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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