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25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9-09)

금융감독원 · 2019-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70만원 부과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과태료 6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구속행위 금지 위반 우리은행 ◎◎지점에서는 2014.9.25.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9.30.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계약해지일(2018.4.4.)까지 총 14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 ◎◎지점에서는 2014.9.25.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9.30.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계약해지일(2018.4.4.)까지 총 14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9.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 ◎◎지점에서는 2014.9.25.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9.30.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계약해지일(2018.4.4.)까지 총 14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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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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