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9-09)
금융감독원 · 2019-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70만원 부과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과태료 6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구속행위 금지 위반 우리은행 ◎◎지점에서는 2014.9.25.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9.30.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계약해지일(2018.4.4.)까지 총 14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 ◎◎지점에서는 2014.9.25.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9.30.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계약해지일(2018.4.4.)까지 총 14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9.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 ◎◎지점에서는 2014.9.25.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9.30.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계약해지일(2018.4.4.)까지 총 14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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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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