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투투자자문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9-09)
금융감독원 · 2019-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및 과태료 140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및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12.8.20.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9.30.~2018.8.9.(검사종료일) 기간(약 10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에이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9.30.~2018.8.9.(314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에이투투자자문㈜은 2017.11월~2018.6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미공시 에이투투자자문㈜은 20○○.○○.○○. ■■■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12.8.20.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9.30.~2018.8.9.(검사종료일) 기간(약 10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9.30.~2018.8.9.(314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이투투자자문㈜은 2017.11월~2018.6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반사항 4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에이투투자자문㈜은 20○○.○○.○○. ■■■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이투투자자문(주)
제재조치일 : 2019.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12.8.20.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9.30.~2018.8.9.(검사종료일) 기간(약 10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9.30.~2018.8.9.(314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2017.11월~2018.6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미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에이투투자자문㈜은 20○○.○○.○○. ■■■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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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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