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29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19-08-30)

금융감독원 · 2019-08-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관리기준 위반 ㈜나이스디앤비는 2017.7.1.~2018.10.12.기간중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기 이전에 영업조직이 평가의뢰기관(은행)으로부터 특정 기술등급 이상이 부여될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받으면,

평가조직이 약식으로 평가한 예상 기술등급을 은행에 제공하고 그 결과가 은행이 원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아 계약하는 방식으로,

평가조직이 영업조직의 영업활동(평가계약 유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한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관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기술등급 등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4의2)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기준에 따르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2017.7.1.~2018.10.12.기간중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기 이전에 영업조직이 평가의뢰기관(은행)으로부터 특정 기술등급 이상이 부여될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받으면,

평가조직이 약식으로 평가한 예상 기술등급을 은행에 제공하고 그 결과가 은행이 원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아 계약하는 방식으로,

평가조직이 영업조직의 영업활동(평가계약 유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한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별표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제재조치일 : 2019.8.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 관리기준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기술등급 등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4의2)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기준에 따르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나이스디앤비는 2017.7.1.~2018.10.12.기간중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기 이전에 영업조직이 평가의뢰기관(은행)으로부터 특정 기술등급 이상이 부여될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받으면,

평가조직이 약식으로 평가한 예상 기술등급을 은행에 제공하고 그 결과가 은행이 원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 정식 기술신용평가를 의뢰받아 계약하는 방식으로,

평가조직이 영업조직의 영업활동(평가계약 유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기업평가 관련 평가조직 및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한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및 [별표4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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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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