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31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30)

금융감독원 · 2019-08-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214백만원

직원 · 주의(상당)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동양생명보험㈜는 2015.1.6.∼2018.4.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보험’ 등 7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36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4.6.25.~2018.5.30. 기간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동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등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안내하면서 총 79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양생명보험㈜는 2015.1.6.∼2018.4.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

▣▣▣▣보험’ 등 7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36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항,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196조, 제2항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동양생명보험㈜의 ‘무배당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4.6.25.~2018.5.30. 기간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동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등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안내하면서 총 79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3, 제196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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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8.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동양생명보험㈜는 2015.1.6.∼2018.4.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

◆ ▣▣▣▣보험’ 등 7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36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동양생명보험㈜의 ‘무배당 ○○

○ ◆

◆ ▣▣▣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4.6.25.~2018.5.30. 기간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동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등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안내하면서 총 79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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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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