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36

신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29)

금융감독원 · 2019-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225백만원 부과 과태료 34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혜안자산운용㈜는 2016.3.23. 및 2016.3.24. 대주주인 前

□ ◎◎◎의 특수관계인인 △△△△△△에 각각 1억원을 대여(총 2억원)하고, 2016.8.1. 동 ◎◎◎의 특수관계인인 ⌼⌼⌼⌼⌼⌼⌼에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혜안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8.29. ⌺⌺⌺⌺⌺⌺⌺⌺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 금융기관 주선 등의 주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6.8.29. ~ 2018.4.25. 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대출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 미보고 혜안자산운용㈜는 최대주주인 前

□ ◎◎◎이 2016.10.1.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2016.12.21.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혜안자산운용㈜는 2016.3.23. 및 2016.3.24. 대주주인 前 □

◎◎◎의 특수관계인인 △△△△△△에 각각 1억원을 대여(총 2억원)하고, 2016.8.1. 동 ◎◎◎의 특수관계인인 ⌼⌼⌼⌼⌼⌼⌼에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사항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0조제5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혜안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8.29. ⌺⌺⌺⌺⌺⌺⌺⌺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 금융기관 주선 등의 주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6.8.29. ~ 2018.4.25. 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대출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위반사항 3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신의 최대주주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혜안자산운용㈜는 최대주주인 前 □

◎◎◎이 2016.10.1.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2016.12.21.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32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혜안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9.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225백만원 부과 과태료 34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2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혜안자산운용㈜는 2016.3.23. 및 2016.3.24. 대주주인 前 □□

□ ◎◎◎의 특수관계인인 △△△△△△에 각각 1억원을 대여(총 2억원)하고, 2016.8.1. 동 ◎◎◎의 특수관계인인 ⌼⌼⌼⌼⌼⌼⌼에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0조제5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혜안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8.29. ⌺⌺⌺⌺⌺⌺⌺⌺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 금융기관 주선 등의 주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6.8.29. ~ 2018.4.25. 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대출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9호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 미보고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신의 최대주주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혜안자산운용㈜는 최대주주인 前 □□

□ ◎◎◎이 2016.10.1.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2016.12.21.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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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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