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8-12)
금융감독원 · 2019-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절차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다대포지점은 2017.6.19.∼2018.4.10. 기간 중 ◉◉◉ 등 대출신청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법에서 정한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35건을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절차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다대포지점은 2017.6.19.∼2018.4.10. 기간 중 ◉◉◉ 등 대출신청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법에서 정한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35건을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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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다대포지점
제재조치일 : 2019.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절차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다대포지점은 2017.6.19.∼2018.4.10. 기간 중 ◉◉◉ 등 대출신청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법에서 정한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35건을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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