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07)
금융감독원 · 2019-08-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440만원 부과
직원 ·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20만원, 90만원, 5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OOO는 2018.6.7. 채무자 □□□와 통화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본인을 △△△△ 소속이라고 하여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8.6.7. 상기 채무자와 통화시 본인은 △△△△ 법무팀 소속으로 채무자가 워크아웃 신청을 하여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워크아웃 동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 기재 위임직 채권추심인 ◇◇◇는 2017.10.15. 채무자 ☆☆☆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채무자가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을 기재하여 문앞에 두고와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OOO는 2018.6.7. 채무자 □□□와 통화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본인을 △△△△ 소속이라고 하여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8.6.7. 상기 채무자와 통화시 본인은 △△△△ 법무팀 소속으로 채무자가 워크아웃 신청을 하여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워크아웃 동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사항 2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 기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임직 채권추심인 ◇◇◇는 2017.10.15. 채무자 ☆☆☆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채무자가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을 기재하여 문앞에 두고와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케이비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9.8.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OOO는 2018.6.7. 채무자 □□□와 통화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본인을 △△△△ 소속이라고 하여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8.6.7. 상기 채무자와 통화시 본인은 △△△△ 법무팀 소속으로 채무자가 워크아웃 신청을 하여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워크아웃 동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 기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 채권추심인 ◇◇◇는 2017.10.15. 채무자 ☆☆☆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채무자가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을 기재하여 문앞에 두고와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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