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07)
금융감독원 · 2019-08-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감봉3월 2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20만원, 5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고려신용정보㈜는 2016.2.15.~2018.10.30. 기간 중 채권자 ◇◇◇◇◇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1,749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8.1.13. 채무자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고소취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6.8.17. 채무자 ♤♤♤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채무자가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가압류전 방문 사실을 기재하여 문앞에 붙여 두고 옴에 따라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려신용정보㈜는 2016.2.15.~2018.10.30. 기간 중 채권자 ◇◇◇◇◇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1,749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사항 2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5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거나,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8.1.13. 채무자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고소취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6.8.17. 채무자 ♤♤♤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채무자가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가압류전 방문 사실을 기재하여 문앞에 붙여 두고 옴에 따라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고려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9.8.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고려신용정보㈜는 2016.2.15.~2018.10.30. 기간 중 채권자 ◇◇◇◇◇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1,749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제12조 제5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거나,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8.1.13. 채무자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고소취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6.8.17. 채무자 ♤♤♤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채무자가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가압류전 방문 사실을 기재하여 문앞에 붙여 두고 옴에 따라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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