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7-25)
금융감독원 · 2019-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임원 주의 1명 (1명) 직원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6.5.11.~2018.4.20. 기간 중 0000 0000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1호' 등 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인 000000주의 일상 적인 운용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4.12.7.~2018.3.30.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직원 000에게 '스스스스 AAA AAAA 전문투자형 사모 중권투자신탁' 등 해외투자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매매주문 및 환 헤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Y V 사모 V V특별자산 1호'가 투자한 중국 발전사업 관련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를 즉시 하지 아니 하고 지연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별표18>
투자설명서 갱신의무 위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3.7.15.~2016.6.14. 기간 중 총 「간투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 특별자산 1호'의 투자설명서를 2회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송 「간투법」 제56조 제1항 및 제5항 2. 「자본시장법」 부칙(2007.8.3.) 제28조 제1항 3. 끝 「간투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3. 법 「간투법 시행규칙」 제16조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7.7.10. ☆와 총괄자문 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직원이 사용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17.7.13.부터 동 사무실을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 투자회사 1호 등 2개 유전 편드와 관련하여 특별자산 2016.3.2.~2018.4.18. 기간 중 7회에 걸쳐 경제성 있는 원유 매장량 변동 예측정보 및 이에 따른 향후 주당 분배금 예상내역 등 중요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 이메일을 통해 V 증권 등 5개 판매회사에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1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렁•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6.5.11.~2018.4.20. 기간 중 0000 0000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1호' 등 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인 000000주의 일상 적인 운용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2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7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4.12.7.~2018.3.30.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직원 000에게 '스스스스 AAA AAAA 전문투자형 사모 중권투자신탁' 등 해외투자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매매주문 및 환 헤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Y V 사모 V V특별자산 1호'가 투자한 중국 발전사업 관련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를 즉시 하지 아니 하고 지연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별표18>
위반사항 4
투자설명서 갱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숍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제56조제1항 등에 의하면, 「간투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를 투자회사 설립일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갱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3.7.15.~2016.6.14. 기간 중 총 「간투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 특별자산 1호'의 투자설명서를 2회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송 「간투법」 제56조 제1항 및 제5항 2. 「자본시장법」 부칙(2007.8.3.) 제28조 제1항 3. 끝 「간투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3. 법 「간투법 시행규칙」 제16조
위반사항 5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7.7.10. **** ******☆와 총괄자문 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직원이 사용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17.7.13.부터 동 사무실을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6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 투자회사 1호 등 2개 유전 편드와 관련하여 특별자산 2016.3.2.~2018.4.18. 기간 중 7회에 걸쳐 경제성 있는 원유 매장량 변동 예측정보 및 이에 따른 향후 주당 분배금 예상내역 등 중요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 이메일을 통해 V 증권 등 5개 판매회사에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1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신탁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9.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임원 주의 1명 (1명) 직원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렁•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6.5.11.~2018.4.20. 기간 중 0000 0000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1호' 등 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자인 000000주의 일상 적인 운용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7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4.12.7.~2018.3.30.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직원 000에게 '스스스스 AAA AAAA 전문투자형 사모 중권투자신탁' 등 해외투자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매매주문 및 환 헤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Y V 사모 V V특별자산 1호'가 투자한 중국 발전사업 관련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를 즉시 하지 아니 하고 지연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별표18>
투자설명서 갱신의무 위반 ㅁ 숍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제56조제1항 등에 의하면, 「간투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를 투자회사 설립일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3.7.15.~2016.6.14. 기간 중 총 「간투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 특별자산 1호'의 투자설명서를 2회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송 「간투법」 제56조 제1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부칙(2007.8.3.) 제28조 제1항
끝 「간투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법 「간투법 시행규칙」 제16조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신탁운용(주)은 2017.7.10. **** ******☆와 총괄자문 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직원이 사용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17.7.13.부터 동 사무실을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 투자회사 1호 등 2개 유전 편드와 관련하여 특별자산 2016.3.2.~2018.4.18. 기간 중 7회에 걸쳐 경제성 있는 원유 매장량 변동 예측정보 및 이에 따른 향후 주당 분배금 예상내역 등 중요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 이메일을 통해 V 증권 등 5개 판매회사에 사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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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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