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사결과제재 (2019-07-17)
금융감독원 · 2019-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000만원) 직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전산실 내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 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연결되는 통신회선 및 장비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리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전산실 내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 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연결되는 통신회선 및 장비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리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네이버(주)
제재조치일 : 2019.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000만원) 직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전산실 내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 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연결되는 통신회선 및 장비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리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